-1년간 소송후 토니모리 최종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브랜드숍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와의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액, 계약상의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는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오히려 토니모리측에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불거지게 됐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약 1년여간의 소송 후 지난해 12월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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