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금리 한도 공백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서지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내년 1월 초에는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도 초과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리의 대출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이므로 일시적으로는 고리 대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고리 대출 업체들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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