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 후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시흥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같은 달 12일 오후 A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아파트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