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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마음 돌리려 폭력 휘두르고 성폭행하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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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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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 후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했다"며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시흥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같은 달 12일 오후 A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아파트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9일 오전 출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12시간동안 안산 대부도 등을 돌아다니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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