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 다녔던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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