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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나온 여고생 성폭행한 법률사무소 직원 “합의하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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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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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실습 나온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 다녔던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실습을 나온 여고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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