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교도소 내에서도 또 폭행…징역 3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7)병장이 군 교도소 내에서도 폭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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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은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모 일병이 병사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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