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연시켜 성행위한 BJ, 경찰에 검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인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음란 행위를 한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방송으로 방영한 혐의로 오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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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4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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