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럽 간첩단 사건'에 무죄 선고…45년 만에 완전히 누명 벗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유럽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들이 45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당시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은 1960년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베를린과 평양을 방문 후 귀국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1969년 4월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했으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박 교수 등을 연행하는 등의 '유럽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그대로 집행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