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생존전략 세워


신도림 테크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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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강변 테크노마트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단통법 도입 취지는 전국 어디서든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게 한다는 것.

한때 전자제품 판매의 양대 메카로 불리던 신도림 및 강변 테크노마트가 단통법 시행이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현재 통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몰려있는 휴대폰 판매점은 흔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ㅅㄷㄹ(신도림을 의미하는 자음)'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공책(갤럭시노트)', '사과(아이폰)', '표인봉(불법 보조금)' 등 각종 은어가 속출한다. 가격은 필담으로 주고받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종이는 바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단통법 이후 나타난 실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판매점과 이를 단속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 또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손님과 불법 현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폰파라치'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1만원, 2만원이라도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가격을 물어보러 다니는 손님은 방통위 직원이나, 폰파라치로 의심받는다.


손님을 의심해야하는 가게 주인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다른 가게보다 더 싸게 팔다가 신고에 걸려 수 백 만원 벌금 낸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하다"며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손님의 휴대폰에 녹음기가 켜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가격 흥정에 들어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판매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변 테크노마트

강변 테크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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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과 달리 강변 테크노마트는 중고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강변 테크노마트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무리가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온 외국인도 적지 않다


심지어 외국인이 매장을 차려 놓고 휴대폰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단통법 이후 신제품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자, 대안으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고주원 강변 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장은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점이 노출되면 자체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며 "그러다보니 판매점들은 신품과 함께 중고폰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중고폰을 사로 오는 사람(외국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는 외국인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중 이동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구입하기 어려운 유학생이나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고폰을 주로 구매한다.


또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자국으로 되파는 외국인 업자도 있다.


중고폰 가격대는 5~30만원 수준인데 최근에는 50만원이 넘는 아이폰 등 고가 제품도 거래가 되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휴대폰의 국가잠금장치(Country lock)를 해제 후 출고하기 때문에 현지 유심(USIM)만 끼우면 해외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산 중고폰은 현지에서 사온 가격의 2~3배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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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 아이폰 등 중고 휴대폰 수 십 대를 사가는 업자들도 있다"며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상우회장은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신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당국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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