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근용 셔틀버스 늘어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외곽 산업단지 등에서 운용 가능…지자체장 지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도시 외곽의 소규모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생길 전망이다.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산업단지 통근버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과거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전국 41개 산업단지만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등에 위치해 버스노선이 없는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해 학원·체육시설의 전세버스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이 방지될 것"이라며 "운행기록 공개에 따라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외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9석 이하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 동안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에는 고속버스에 21인승 이하 차량,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영화·게임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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