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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내달 시험 정상진행 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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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9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뒤 '학사일정 파행' 등을 이유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시험 이후의 사정으로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변호사시험 공고가) 학생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생들 변호인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이수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변호인은 "(폐지 유예 입장은) 최종 입장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현행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모씨를 포함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하면서, 시험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115명으로, 응시 취소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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