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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부, '강원대 로스쿨' 1명 모집정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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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육부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부가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의 모집정지를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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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는 모집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하여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집정지 당시 장학금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인하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립대학도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는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국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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