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교육부가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의 모집정지를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강원대는 모집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집정지 당시 장학금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인하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립대학도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는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국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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