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직후 변호사시험 및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하거나 실행에 옮긴 상황이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토록 하지만 법무부 발표 뒤 정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시험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시험 정원의 90%를 넘는 1800여명의 학생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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