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항공기 내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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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기장의 업무 방해 등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반드시 인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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