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아직도 많다…상의, 내년부터 조세정책도 규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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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지방의 A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상 산업단지 건폐율이 '80%이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 적용하는 건폐율은 60%다. 입주기업들은 별다른 근거없이 낮은 수준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이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B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자연녹지지역의 건물층수를 4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얼마전 건축업자 C씨는 3층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건물 높이가 너무 높아 미관을 해친다"는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심의기준에 없는 건물높이를 문제삼은 것도 황당하지만, 부지 주변에는 높이가 더 높은 건물이 여러 곳 있는데 왜 이런 판정이 나온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D시는 지방계약법에 0.1%로 정해진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을 0.25%로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D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E씨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임의로 높이면 법령위반 아니냐"며 난감해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돼 왔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상의가 전국 8600개 기업을 상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설문한 결과에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F씨는 본사를 이전하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상근 직원이 없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장도 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사업 특성상 상근직원을 채용하기는 무리"라며 "국토부에 문의하니 상근직원이 없는 것은 결격사유가 안 된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또한 G지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H씨는 얼마전 지자체로부터 하수도부담금을 감면받았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사정을 알고 보니 지자체가 법에서 의무화한 하수도부담금 감면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었다. H씨는 "지자체의 늑장으로 지난 몇년동안 필요 이상의 부담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방행정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강원 영월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 강북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강원 고성은 올해 개선도 1위(228위→88위)에 올랐지만 전북 정읍은 같은 기간 3위에서 5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와 A등급은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83곳으로 11곳 늘어났고 C와 D등급은 68곳에서 40곳으로 감소했다.


객관적 기업환경인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전북 남원이 전국 지자체 중 으뜸으로 조사됐다.반면 경기 과천은 기업하기 가장 '나쁜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꼽혔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는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선책을 펼쳐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18위ㆍS등급)로 '환골탈태'했다.S와 A등급은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증가했고 CㆍD등급은 68곳에서 13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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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산업단지,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것처럼 내년에는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돼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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