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해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시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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