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영신검 기간 늘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해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시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