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살펴보니…'보험료 자율 결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의무 보험 보상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오르고, 기업이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7월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는 표준이율 폐지와 관련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20~30% 가량 보험료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등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입원의료비와 관련해 보장한도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65일을 보상한 후 90일간 보장을 제외했지만 개정된 후에는 보상한도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보상한 후에 90일간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인상된다.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이었던 보상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부상의 경우에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물배상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조정한다.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늘어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도 없어진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는 2016년 30%까지 확대됐다가 2017년 폐지된다.
위험률 조정한도도 내년에 원칙적으로 없앤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기존 25%였던 위험률을 2017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해 기업이 빠르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특정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대상은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취급시설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자이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외에도 내년 6월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상대상과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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