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수시점이 주요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28일까지 배당을 줄 만한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사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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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 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배당세제 개편 수혜 종목으로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벽산, 서울옥션, 티씨케이, 테크윙,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 등이 꼽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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