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1월7일까지 특별 감찰활동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감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시험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시험공부를 하는 사례가 있어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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