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
개인,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016년 부활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가 추가 과세돼 최고 4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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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했고,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보유할 때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는 것이다. 연말까지 취득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내년 1월1일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해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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