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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조속히 편성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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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차관 "학부모 볼모로 책임전가 용납 못해"…대법원 제소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 교부금은 세수증가 등을 반영해 1조8000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불필요한 학교 신설을 줄여 1조원 정도를 감축하는 등 내년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했다. 교원 명예퇴직 수요도 최근 3년 상당히 해소돼 이 부분에서도 4000억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이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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