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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모든 권한 동원…범정부 차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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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모든 권한 동원…범정부 차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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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 개혁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무지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도교육청에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추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청년 복지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남발하는 반면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재확인하고 법령상 규정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적 바램과 교육계의 숙원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2년에는 시도 교육감들도 당시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국조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올해에 비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 2016년 3000억원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추 국조실장은 "이는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가 수차례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서울시 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에 명시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안을 의결, 강행했다"면서 "성남시도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요청 또는 불수용 통보를 받은 사업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알렸다.

추 국조실장은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훼손·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정명령, 대법원제소, 교부세 삭감 등 정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는 누리과정과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신설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및 재정 부담 현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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