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4일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 3807억원은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산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돼 세입처리 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각 지자체장은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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