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남편 강간 혐의' 아내, 보석으로 석방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편 강간' 혐의를 받은 아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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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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