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 등 159인은 지난 10월15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으로 그에 따른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위는 소수 의견 가운데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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