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의 행정용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입장으로 개편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에서 행정용어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에서 행정용어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운영시간(X) → 이용시간(○). 민원 접수(X) → 민원 신청(○). 여권 교부(X) → 여권 수령(○).


이처럼 공급자인 관공서 중심으로 쓰였던 행정 용어가 수요자인 국민 입장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국민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많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리감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따라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관공서의 '업무시간'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이 되는 것이다. 또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주객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행정 용어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의 접근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용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AD

우선 개편되는 용어는 '개방' 대신 '이용·열람', '공개' → '열람·확인', '공지사항' → '알림사항·안내사항', '교부' → '수령·받음', '수납' → '납부', '배부' → '수령·받음', '알선' → '소개받음', '업무시간·운영시간' → '(서비스의)이용시간', '접수' → '신청·제출', '지급' → '수령·받음' 등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일선 시·구청과 주민센터 등 32개 기관의 민원실과 75개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개편되는 용어를 우선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성남시 등의 일부 지자체의 민원실과 홈페이지 등에 반영했다.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