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이 4개사를 대상으로 매각가치 극대화,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 기여라는 매각 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평가절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4일 산은의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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