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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1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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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시가 각 부서·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했다. 또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의 소액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본청이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오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각 부서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부서를 감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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