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현행 1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와 상관없이 4%로 인하된다.
또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점용 이후 10년 동안은 점용료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용적률을 높여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 50%가 감면된다. 다만 기부채납 관련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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