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家 고소전 형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 집안의 분쟁이 '형사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관련 사건이 모두 형사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고소했다. 이 소송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과 맞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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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미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SDJ 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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