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가운데 현금부담비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해 상향된다.
또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 R&D사업 참여를 제한된다. 다만 평가결과 사실상 실패를 용인해 도전적 목표 설정을 장려할 필요가 과제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행기관의 권익도 제고한다.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매장비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등록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선한다.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 기산일을 현재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에서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개선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총량제, 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등을 통해서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연구개발 과정에 수행기관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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