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제적으로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식품분야에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애로가 큰 TBT, SPS,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례발굴과 법률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베이징 등 중국내 7개 지역에 설치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과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도 강화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FTA가 20일 발효됨에 따라 내년초 중극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양국간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장벽을 뜻하는데 주로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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