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한 프로그래머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AD
박씨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워터파크 몰카 사건' 주범들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3)에게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파크·수영장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씨(26·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