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의뢰서도 건강보험 지원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종합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의뢰서를 써주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의뢰 수가'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진료의뢰서 관리를 통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했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 의뢰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이를 의뢰하는 환자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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