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유방초음파 등 신의료기술에 건보 적용

병의원 진료의뢰서도 건강보험 지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등 2개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자동유방초음파와 함께 뇌전증(간질) 약제의 치료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종합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의뢰서를 써주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의뢰 수가'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진료의뢰서 관리를 통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했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 의뢰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이를 의뢰하는 환자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진료 의뢰한 병원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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