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하고,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2014년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 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4천명 환자에게 약 87억원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개 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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