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기 위해선 금융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용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거래소 사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고객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거래 신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본 내 뚜렷한 규제가 없다.
일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마련한 것은 마운트곡스 파산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 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불렸던 마운트곡스는 2014년 2월 비트코인 대량인출 사태로 파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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