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 안해줘
통신3사 해지신청후 14일 이후 해지권 제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17일 오전 한국스마트카드와 SK텔레콤, LG,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소비자단체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하는 경우 시스템상 잔액확인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기명채권이라는 이유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약관에 환급불가 방침을 명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를 위해서는 요금정산과 관련 서류가 이통사에 도착해야 하고, 해지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점과 통신판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요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등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화권유판매나 인터넷판매,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단체소송의 절차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동통신3사에 14일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통신 3사는 지적한 약관 조항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자진 시정은 몇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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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배제 관행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결합된 통신계약만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는 비용발생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연맹 측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월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시정과 예방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 부산대 교수)를 개소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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