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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 비례제 수용 불가"…선거구-법안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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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 비례제 수용 불가"…선거구-법안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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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반영 비율을 아무리 낮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7시간 가까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끝이 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른 선거제도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만 합의를 보자고 아무리 말해도 야당이 다른 제도와 자꾸 연계를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 반영 비율을 40%보다 더 낮추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47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봤지만,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의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있어선 양보의 문제가 아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끊임없이 '양보하라, 양보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회담내내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임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쟁점법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구만 획정하기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과 선거구 획정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법과 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 하향'을 맞바꾸는 방식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번에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사의 위기에 놓여있는 국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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