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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맞은 개, 범행 장소로 경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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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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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에게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묘 이장 과정에 생긴 음식물을 먹기 위해 찾아 온 개가 시끄럽고 눈에 거슬린다며 화살을 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화살을 맞은 개가 살던 절과 주변 산속을 수색하고 사제화살 제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난항을 겪고 있던 수사에 도움이 준 것은 다름 아닌 화살을 맞은 개였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고 사찰로 돌아온 개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뒤따라 가봤더니 2㎞ 가량 떨어진 공원묘지였다"며 "공원묘지 창고에서 김씨가 평소 까마귀를 쫓기 위해 숨겨뒀던 사제 화살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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