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 등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을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31일까지 제공된다.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절세상품 가입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또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이밖에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등록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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