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꿀팁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3월의 보너스'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인가.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세청이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 등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을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31일까지 제공된다.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의 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둬야 한다.

절세상품 가입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또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아울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이밖에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등록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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