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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도…성추행 의무 소방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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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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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후임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해 온 선임병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대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으로 전입한 A(21)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 B(23)와 C(22)씨로부터 그해 7∼8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B·C씨는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B·C씨는 처음엔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했다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에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인권위는 선임병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소방서가 이 사건을 파악한 초기에 미온적인 대처를 했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소방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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