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자는 근로자의 월급 변경내용을 건보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또 가벼운 질환은 종합병원이 아닌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의료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입양아 등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시행령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앙와 지방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마련해 개인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연구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개인에 재무상태나 건강 등을 진단한 뒤 노후준비를 돕는 업무를 맡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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