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하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15한국인권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임대주택 소득과세의 비과세 적용과 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임대소득을 자산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준다. 주택 소유자가 임대를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60%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매년 1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집을 개량하기 위해 6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임대주택소득과세 유예기간을 장기간 설정한 것과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은 실수"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ㆍ월세가를 안정시키기 보다는 전월세가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총 136만 5000명이다. 전세거주ㆍ월세거주 가구는 각각 376만6000가구, 371만700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2013년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수는 10만3000명으로, 신고소득도 1조6793억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만 철저히 해도 2012년 기준 3.7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4년 '2.26대책'을 통해 고액전세금 지원을 축소하고 임대소득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부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6ㆍ13 추가보완대책을 통해 소득 2000만원 미만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