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안국약품·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첫 행정처분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종근당, 안국약품 등 3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사에게 자사의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회식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항암제 이레사정의 판매촉진을 위해 3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종근당과 안국약품도 각각 7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복지부로부터 결핵치료제 '리포덱스(종근당)'와 편도염치료제 '그랑파제에스(안국약품)'에 대해 1차 경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끝난 한독약품의 이뇨제 '라식스정'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이번에 복지부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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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가 2회 이상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은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만큼 1차로 경고에 그쳤지만 5년안에 한 번 더 적발되면 최소 2개월간 건보에서 제외된다.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삭제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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