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작년 5월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올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을 피해 왔다. 이후 1차 총궐기 집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인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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