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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상한 5.5%로 낮춘다…임대차분쟁조정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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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특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6%에서 5.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법사위로 넘겨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특위는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기로 했다. α값은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α값을 4%로 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5.5%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차 분정조정원회는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합의 결과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민법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여부는 도입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특위에서 한국주택학회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대료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할 경우 초기임대료 급등은 없을 것으로 봤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울시에서 시범시행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시장혼란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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