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단결선언문서' 중 대동단결의 선언 부분

'대동단결선언문서' 중 대동단결의 선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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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일제강점기시절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통합적인 운동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작성했던 '대동단결선언문서'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8일 등록문화재 제652호가 지정된 이 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단결된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글이다. 한글과 한문이 혼용돼 있다. 독립기념관이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인 안수산에게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한 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재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재외 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은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고, 희소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일제의 능욕과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전 세계 기독교도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도 등록문화재 제653호로 지정됐다. 1919년 5월 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라는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한 글이다. 이 호소문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년) 박사의 증손녀인 쉴라 호린(Sheila Horine)이 올해 기증해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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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슨은 1893년 8월 말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됐고, 이후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인이다. 고종이 주치의였던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됐다.


이 족자 역시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문화재로,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보던 의사)를 지냈던 사실과 당시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했던 모습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수급자의 오른쪽과 가운데 쓴 글의 위쪽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뎨요뎨시무함’과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쓴 글에 대해 작은 글자로 한글 풀이를 적어 놓았는데 이는 아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는 태극문양, 외부에는 괘와 글씨가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져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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