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개인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 동안 3397건(인터넷 URL 주소 기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공유하는데다 전파 경로가 웹하드, 토렌트(P2P 파일공유 서비스), 국외 음란 사이트, 미니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해 단속이 어렵다.
게다가 이런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배포하는 웹사이트의 약 90%는 미국, 중국, 독일 등 국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우리 당국이 마음대로 콘텐츠 자체를 지울 수 없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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