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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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법' 중 하나이다.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영업비용 전가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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